“지체장애인 중심 이동편의증진법, 청각장애인도 고려해야”
장애벽허물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발의 환영
등록일 [ 2019년09월18일 15시16분 ]
비마이너 자료사진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아래 장애벽허물기)이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16일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아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안을 환영하며 “청각장애인 등 난청인의 교통시설과 교통수단 접근 환경 개선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은 교통시설이나 교통수단에서 수어통역이나 보청시스템과 같은 청각장애인 편의서비스 확대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탑승보조 서비스 △보청기기 제공 및 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 설치 등 유∙무선청각보조 서비스 △그 밖에 교통약자의 유형별 편의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벽허물기 측은 “공항, 역사, 항만, 여객선 터미널 등 교통시설과 비행기, 기차, 선박 등 교통수단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 정책의 경우 이동장애인에 맞추어져 있어 청각장애인 등이 소외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각장애인은 역사 등에서 발권 변경이나 민원 등 원활한 응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눈치껏 처리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 비행기 탑승구 변경방송을 들을 수 없어, 지하철 연착의 내용을 들을 수 없어 자괴감을 느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며 “나아가 역사 내부 또는 차량 사고 등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를 알지 못하여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벽허물기는 “청각장애인이 교통시설이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수어나 보청기를 통한 정보습득의 필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책이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가운데 보청기 사용 비율은 61.8%에 달한다. 또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는 전체인구의 14.8%인 739만 4,000명(통계청, 2018)으로 앞으로 고령화가 확대될수록 보청기 이용 인구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으로 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로 인정받으면서 청각장애인의 수어사용에 대한 욕구도 높아졌다. 하지만 현실은 교통시설에서 수어통역 서비스 정책은 손도 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장애벽허물기는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와 정부는 이 법안에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빨리 검토해달라”며 “이번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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