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자립 자금 마련 ‘이룸통장’ 631명 선발
매월 10~20만원 저축 시, 15만원씩 추가 적립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31 09:32:03
서울시는 중증장애 청년들의 자립기반이 돼줄 씨앗자금을 조성하는 '이룸통장' 사업의 참가자 총 631명을 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6일부터 29일까지 ‘이룸통장’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총 1,481명이 접수 했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한 631명을 최종 선발했다.
통장 참가자 631명의 평균 연령은 28.1세로 장애 유형별로는 발달장애 439명, 뇌병변장애 50명, 지체장애 35명, 청각장애 34명, 시각장애 30명, 정신장애 22명, 기타 21명이다.
올해로 3년째를 맞는 ‘이룸통장’ 사업은 취업이 어렵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중증장애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 능력이 없는 중증 장애인에게도 참여 기회를 열어 저축된 자금을 자립 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올해 최종 선발된 631명을 포함해 2018년 901명, 2019년 700명 등 총 2,232명이 참여한다.
시는 더욱 많은 이들의 참여를 이끌고자 참여자 범위를 기존 만 15~34세의 중증 장애인에서 만 15~39세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넓혔다. 더불어 가구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749,174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선발된 참여자가 3년간 매월 일정 금액(10, 15, 20만원 중 선택)을 저축하면 시가 매월 15만 원씩 추가 적립해 준다. 만기 시 최대 1,260만 원과 은행이자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룸통장’ 사업은 시가 사업계획 및 예산을 총괄하고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참여자 선정 등 전반적인 사업수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례관리 기관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참여자에게 저축상황 제공, 부모와 당사자 교육,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참가자들이 모여서 진행하던 약정식 대신, 약정대상자 본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약정서에 서명하는 비대면 ‘온라인 약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비대면 온라인 약정은 오는 9월 1일부터 25일까지 이룸통장사업의 사례관리기관인 장애인가족센터에서 약정대상자를 상대로 유선상으로 약정조건을 안내(유튜브 동영상 안내 병행)한다.
약정서를 문자 발송하면 대상자가 본인 휴대폰으로 전송된 약정서에 전자서명을 하는 절차로 이뤄지며 참가자들은 약정을 마치는 대로 9월 분부터 저축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휴대전화가 없거나 전자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9월 1일부터 25일까지 각 사례관리기관으로 방문해 약정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약정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해 사례관리기관에서 약정서에 서명 가능하다.
이룸통장사업과 약정체결, 사례관리기관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복지재단(02-6353-0337)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중증장애 청년들에게 저축이 습관화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는 데 ‘이룸통장’이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장애인들이 안정적이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6일부터 29일까지 ‘이룸통장’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총 1,481명이 접수 했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한 631명을 최종 선발했다.
통장 참가자 631명의 평균 연령은 28.1세로 장애 유형별로는 발달장애 439명, 뇌병변장애 50명, 지체장애 35명, 청각장애 34명, 시각장애 30명, 정신장애 22명, 기타 21명이다.
올해로 3년째를 맞는 ‘이룸통장’ 사업은 취업이 어렵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중증장애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 능력이 없는 중증 장애인에게도 참여 기회를 열어 저축된 자금을 자립 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올해 최종 선발된 631명을 포함해 2018년 901명, 2019년 700명 등 총 2,232명이 참여한다.
시는 더욱 많은 이들의 참여를 이끌고자 참여자 범위를 기존 만 15~34세의 중증 장애인에서 만 15~39세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넓혔다. 더불어 가구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749,174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선발된 참여자가 3년간 매월 일정 금액(10, 15, 20만원 중 선택)을 저축하면 시가 매월 15만 원씩 추가 적립해 준다. 만기 시 최대 1,260만 원과 은행이자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룸통장’ 사업은 시가 사업계획 및 예산을 총괄하고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참여자 선정 등 전반적인 사업수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례관리 기관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참여자에게 저축상황 제공, 부모와 당사자 교육,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참가자들이 모여서 진행하던 약정식 대신, 약정대상자 본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약정서에 서명하는 비대면 ‘온라인 약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비대면 온라인 약정은 오는 9월 1일부터 25일까지 이룸통장사업의 사례관리기관인 장애인가족센터에서 약정대상자를 상대로 유선상으로 약정조건을 안내(유튜브 동영상 안내 병행)한다.
약정서를 문자 발송하면 대상자가 본인 휴대폰으로 전송된 약정서에 전자서명을 하는 절차로 이뤄지며 참가자들은 약정을 마치는 대로 9월 분부터 저축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휴대전화가 없거나 전자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9월 1일부터 25일까지 각 사례관리기관으로 방문해 약정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약정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해 사례관리기관에서 약정서에 서명 가능하다.
이룸통장사업과 약정체결, 사례관리기관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복지재단(02-6353-0337)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중증장애 청년들에게 저축이 습관화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는 데 ‘이룸통장’이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장애인들이 안정적이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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