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범사업 예정인 3개 노선의 광역버스 인가대수는 21~22대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 광역버스를 활용한다는 입장으로, 저상버스는 한 대도 도입되지 않을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장애계의 저상버스 도입 요구에 항상 지자체와 개인사업자의 의지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나 정부 주도 사업에서조차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무관심을 드러냈다.
지난 8월 17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아래 국토부 대광위)는 광역급행버스 3개 노선에서 준공영제 시범사업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광역급행버스는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수도권 출 퇴 근자에게 필수적 교통수단이다. 이에 정부는 △양곡터미널(김포)~강남역(서울), △동안경찰서(안양)~잠실역(서울). △월산지구 부영 1.2단지(남양주)~잠실역(서울) 등 3개 노선에 대해 준공영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장애인의 교통편의를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법’에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 9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와 ‘함께 누리는 교통, 누구나 편리한 교통’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선언문에는 교통수단에서의 동등한 권리와 지역 간 이동수단에 대한 접근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9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에 “현행 대중교통 정책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행은 더디다.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가 국토부 면담을 통해 얻어낸 민관협의체인 장애인이동권보장위원회 회의는 2018년 이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번 광역급행버스 시범사업도 정부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이행의 무성의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