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손해보험상품 가입비 지원
이종성 의원, ‘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 증진 법안’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10 09:14:37
장애인 등이 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기‧보철구로 인한 피해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 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상‧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신체장애로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전동휠체어 등의 보조기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동휠체어 등은 장애인 등이 이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보조기기로 사용의 빈도가 높고, 이동 과정에서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동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보험상품 가입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개정안에는 장애인 등이 전동휠체어 등의 보조기기‧보철구로 인한 피해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전동휠체어 등의 보조기기 이용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률 역시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보조기기와 관련한 손해보험상품 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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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 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상‧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신체장애로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전동휠체어 등의 보조기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동휠체어 등은 장애인 등이 이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보조기기로 사용의 빈도가 높고, 이동 과정에서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동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보험상품 가입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개정안에는 장애인 등이 전동휠체어 등의 보조기기‧보철구로 인한 피해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전동휠체어 등의 보조기기 이용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률 역시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보조기기와 관련한 손해보험상품 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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