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종합조사 도입 후 급여 하락자에 3년간 적용했던 산정특례가 내년 6월 끝난다. 산정특례 이후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산정특례를 받는 장애인은 총 9710명이다.
지난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판정도구가 인정조사에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로 바뀌었다. 이때부터 올해 6월까지 수급자격을 갱신한 장애인은 5만 7370명이다. 그러나 이 중 급여하락자는 8333명으로 14.5%에 달한다. 하락자는 평균 22시간 급여가 삭감됐고, 최대 241시간 삭감된 사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정조사 1등급이던 중증장애인의 급여하락은 전체의 17.2%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기존 활동지원 시간보다 감소한 경우 3년 간 산정특례를 적용해 급여량을 한시적으로 보전해줬다. 그러나 이마저도 내년 6월이면 끝난다. 정부 대책은 종합조사를 받은 후 급여하락이 되면, ‘이의신청’을 하라는 게 전부다.
그러나 이의신청은 개인별 구제의 성격이라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이의신청에 따른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현황(2019년~2021년 6월)’에 따르면, 이의신청 4463건 중 이의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절반인 49%에 불과했다.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방법도 대면이 원칙이지만, 작년 한 해 코로나19를 이유로 이의신청 총 1418건 중, 서면심의가 784건(55.2%)으로 대면심의 586건(41.3%)보다 많았다. 올해는 더욱 증가해 6월 기준으로 서면심의가 72.9%에 달했다.
또한 일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이의신청하면 불이익이 된다’며 이의신청을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었다.
근본적인 해결은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욕구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판정도구 도입이다.
그러나 현 15구간으로 나뉜 종합조사는 12~15구간(하루 5시간~2시간)에 수급자의 85%(7만 4409명)가 몰려 있다. 최중증장애로 분류되는 1~6구간은 전체의 1.67%(1460명)에 불과하다. 심지어 1구간(하루 16시간)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전국에 5명밖에 없다. 정부는 종합조사 도입 당시 하루 13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활동지원 시간이 늘어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이를 받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다.
최혜영 의원은 “종합조사표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지적됐던 문제가 3년 한시 산정특례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다”라며 “장애등급제 폐지의 본래 취지에 맞게 개인별 장애유형과 정도, 욕구와 사회환경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종합조사표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조사나 이의에 관한 심의 등 전 과정에 걸쳐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 권한을 보장하는 절차 마련과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를 거듭 주문했다.
허현덕 기자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