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별교통수단인 누리 콜은 17대에 불과하다. 세종시 전체 장애인은 1만 2000명이며 이중 중증장애인은 4500명이다. 17대는 국토교통부(아래 국토부)가 정한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라는 특별교통수단 기준인 30대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세종시는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 2500명으로 산정해 이미 법정대수를 달성했다는 입장이다. 세종시는 이런 이유를 들어 내년에도 증차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이렇게 세종시 휠체어이용자들은 이동거리가 5분이 안 되더라도 1~2일 전에 예약을 해야 누리콜을 이용할 수 있다. 야간과 휴일에는 차량 운행이 축소 운영되어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세종시는 서울시의 4분의 3에 달하는 면적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38곳에 차고지를 둔 반면, 세종시는 1곳에만 차고지를 두고 있다. 지역 간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로 국토부는 지난 2018년 ‘지역 간 차별 없는 특별교통수단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은 △365일 24시간 운행 △요금(관내)은 도시철도/시내버스 요금의 두 배 이내 △인접 지자체까지 운행하여야 하며,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 위한 바우처 택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세종시는 이러한 기준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더욱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누리콜을 9년간 똑같은 장애인협회가 독점함으로써 이에 대한 폐해도 속출하고 있다. 누리콜 노동자들은 1년 단위 비정규 계약직 노동자로 열악한 고용환경에 처해 있다. 또한 장애인인식개선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세종시는 손을 놓고 있다.
이에 세종시 장애인들은 지난 8월 6일부터 세종시청 앞에서 누리콜 △세종시 직접 운영 △2배 이상 증차 △이용자등록 확대 △차고지 확대 △즉시 콜 시행 △24시간 운행 △공휴일 증차 △시외 지역 운행 등을 요구하며 피켓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34일째를 맞는 날까지 세종시는 묵묵부답이다. 그러나 특별교통수단 부족은 비단 세종 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에는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상 휴짓 조각에 불과하다는 게 장애계의 지적이다. 박 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법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포함한 이동권을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